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6" alt="img24349846" >
┌──────────────────────────────────────────────┐
│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
│주식보유비율)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30038" alt="img33330038" >
┌─────────────────────────────────────────────┐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법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계산 │
│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
│조 제3항에 따른 정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 │
│도 단위로 계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합계) × (지 │
│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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