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3 (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기간을 그 교육과정과 같은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1.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한 사람
2.법 제16조에 따라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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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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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1. 항해사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 선장, 1등 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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