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증의 발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해기사면허증발급실시제24의2조고유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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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증의 발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에 따른 해기사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5.제5조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6.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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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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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증의 발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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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