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의2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조문 요약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의 승무기준은 별표3의2와 같다.
통신사전파전자급운항사통신장갖춘선박이상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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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의 승무기준은 별표3의2와 같다. <개정 1998.2.24>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무선설비가 2중으로 설치되고 육상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17.7.11>
1.통신장: 선장(어선의 선장에 한정한다)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전파전자급 3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2.통신사: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통신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갖춘 사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머지 선박직원중 최소한 2인 이상은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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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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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의 승무기준은 별표3의2와 같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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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