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의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의 승무기준은 별표3의2와 같다. <개정 1998.2.24>
②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무선설비가 2중으로 설치되고 육상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17.7.11>
1.통신장: 선장(어선의 선장에 한정한다)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전파전자급 3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2.통신사: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통신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갖춘 사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머지 선박직원중 최소한 2인 이상은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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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
선박의 종류 | 항행구역 | 선박직원 | 승무자격 무선설비의 2중설치 및 육상정비가능 선박 | 무선설비의 2중설치 및 선상정비가능 선박 여객선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 국제항해 | 여객정원 250명 이상 | 통신장 | 2급 통신사 1명 | 1급 통신사 1명 여객정원 250명 미만 | 통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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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제18조 · 시험의 합격기준제19조 ·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제20조 · 면허의 갱신제22조 · 승무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2조의2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5조 · 외국에 있어서의 사무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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