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의5조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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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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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