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로서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5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9>
②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로서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4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의 인정을 위한 비행경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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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1. 항해사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 선장, 1등 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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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제14조 ·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제14조의2 · 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제14조의3 ·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제14조의4 ·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14조의5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제16조 ·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제16조의2 · 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제16조의3 · 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제17조 · 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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