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의2조 (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해기품질평가지정교육기관규정해기사양성교육ㆍ시험해양수산부장관제16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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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해기사양성교육ㆍ시험 또는 면허관리에 관한 품질평가(이하 "해기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2016.2.29>
1.지정교육기관
2.제24조에 따라 시험 또는 면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실시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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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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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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