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협회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협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협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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