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1.초ㆍ중등교육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2.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3.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4.인성교육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②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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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보호소년의 처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3조 ·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생활실 수용정원제6조 · 보호소년등의 인수제8조 · 수용사실 통지제9조 · 분류처우제10조 · 개별처우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