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소지금지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소지금지물품)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1.흉기, 화기(火器), 폭발물, 독극물,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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