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1.기부자가 보호소년등인 경우
2.기부자가 보호소년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그 밖에 기부자가 보호소년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
③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원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원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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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 협회의 자산제98조 · 협회의 사업제99조 · 사업 및 회계관리제100조 · 감독제101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102조 · 기부금품의 접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3조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