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보호소년이 근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능력을 길러 건전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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