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임원의 직무이사회협회이사장이사장이상임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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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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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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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