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⑤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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