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의2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의2(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년원등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출원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7.11>
1.보호소년등
2.보호소년등이었던 사람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호자
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임을 받은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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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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