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정교육이나 위생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음식물ㆍ의류ㆍ학용품 등을 반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입품이 유해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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