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협회의 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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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협회의 자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협회가 소유하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국고보조금
3.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4.그 밖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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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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