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협회의 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협회의 자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협회가 소유하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국고보조금
3.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4.그 밖의 수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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