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장학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장학 협의)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087181" alt="img97087181" >學</img>)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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