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징계 중의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을 매주 1회 이상 면접하고 개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의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보호소년등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려야 한다.
④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사 및 간호사에게 수시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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