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징계 중의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을 매주 1회 이상 면접하고 개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징계 중의 지도보호소년등징계원장중인지도계획개별지도가족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을 매주 1회 이상 면접하고 개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의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보호소년등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려야 한다.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사 및 간호사에게 수시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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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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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을 매주 1회 이상 면접하고 개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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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