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 (신체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생활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체 검사 등금지물품보호소년등원장신체보호소년등이검사할물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생활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등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히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보호소년등이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원장은 여성인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여성 공무원이 하게 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17조의2에 따른 소지금지물품(이하 "금지물품"이라 한다)이 발견되면 이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소년원등에 보관하거나 보호자등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물품의 처리는 법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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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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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생활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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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