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편지 왕래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편지를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지의 왕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5>
1.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2.편지 내용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되거나 보호소년등이 그 내용을 알아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보호소년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반송할 것
2.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것
3.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담당직원이 보관하였다가 출원(出院)할 때 내줄 것
③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편지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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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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