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편지 왕래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편지를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지의 왕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편지 왕래의 제한편지보호소년등왕래제한동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편지를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지의 왕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5>
1.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2.편지 내용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되거나 보호소년등이 그 내용을 알아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보호소년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반송할 것
2.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것
3.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담당직원이 보관하였다가 출원(出院)할 때 내줄 것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편지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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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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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편지를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지의 왕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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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