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각종 자료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2.학교생활기록부
3.그 밖에 교육 및 분류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
②직무상 제1항의 자료조회를 요청하는 사람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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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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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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