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금품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보관증은 원장과 보호소년등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금품의 보관보관증보호소년등이본인이보관할금품원장물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금품을 보관할 때에는 본인이 참여한 가운데 점검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관금품 보관증(이하 "보관증"으로 한다)에 품명ㆍ수량ㆍ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이 확인ㆍ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은 원장과 보호소년등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6.9.5>
제1항의 경우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물품이 보관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자등에게 반환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받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물품 중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본인이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한 물품을 보호소년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보관증은 원장과 보호소년등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