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개별처우계획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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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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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소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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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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