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소년의 경우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장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그 소년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과 임시퇴원 취소자(여성인 임시퇴원 취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현재지(現在地)의 시ㆍ도가 달라 재수용이 지체될 우려가 있으면 임시퇴원 취소자의 현재지와 인접한 소년원에서 소년을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③제주지역을 현재지로 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된 사람은 제주소년원에 재수용한다. 다만, 임시퇴원 취소자의 주된 거주지와 제주소년원의 시ㆍ도가 다르면 청원이나 그 밖에 처우상 필요에 따라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에서 인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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