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 (간호사의 의료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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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1.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상처의 치료
2.응급처치가 필요한 보호소년등에 대한 처치
3.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환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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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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