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21.4.20>
1.보호소년등의 수용 및 출원 절차에 관한 사무
2.보호소년등의 건강조사 및 치료내역 관리, 의료처우의 결정에 관한 사무
3.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분류심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호소년등의 처우 결정과 그 변경에 관한 사무
5.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학적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6.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무
7.법 제45조의2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사무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0.3.3>
1.법 제18조에 따른 면회 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42조의3에 따른 보호자교육에 관한 사무
3.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사무
4.법 제49조에 따른 소년원등의 방문 허가에 관한 사무
5.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6.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53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8.제87조의2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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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1. 보다 쾌적한 환경의 생활실 배정2. 특별식 제공 등 격려 행사② 전담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향상된 처우를 실시하기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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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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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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