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21.4.20>
1.보호소년등의 수용 및 출원 절차에 관한 사무
2.보호소년등의 건강조사 및 치료내역 관리, 의료처우의 결정에 관한 사무
3.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분류심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호소년등의 처우 결정과 그 변경에 관한 사무
5.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학적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6.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무
7.법 제45조의2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사무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0.3.3>
1.법 제18조에 따른 면회 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42조의3에 따른 보호자교육에 관한 사무
3.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사무
4.법 제49조에 따른 소년원등의 방문 허가에 관한 사무
5.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6.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53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8.제87조의2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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