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탁송금품의 반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탁송금품의 반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탁송(託送)된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처우상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보낸 사람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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