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9.15>
1.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3.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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