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검정고시졸업학력교육과정이상이수중인초등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9.15>

1.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3.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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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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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