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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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부ㆍ지회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기금,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공고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협회는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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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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