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부ㆍ지회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기금,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공고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협회는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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