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행위자의 연령ㆍ지능ㆍ성격 및 건강상태
2.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교정성적 및 생활태도
4.규율위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5.행위 후의 자수ㆍ반성ㆍ합의 여부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징계 정도를 공정하게 정하고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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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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