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보호소년에 대한 향상된 처우의 결정.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소년법보호소년처우ㆍ징계위원회처우필요하다고원장이심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의2(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처우ㆍ징계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2.보호소년에 대한 향상된 처우의 결정
3.보호소년의 이송ㆍ외출(원장이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ㆍ통학ㆍ통근취업ㆍ포상ㆍ졸업사정 및 계속수용 등에 관한 사항
4.보호소년의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
5.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외출ㆍ포상 등의 처우
6.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7.그 밖에 원장이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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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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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보호소년에 대한 향상된 처우의 결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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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