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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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우ㆍ징계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처우ㆍ징계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2.보호소년에 대한 향상된 처우의 결정
3.보호소년의 이송ㆍ외출(원장이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ㆍ통학ㆍ통근취업ㆍ포상ㆍ졸업사정 및 계속수용 등에 관한 사항
4.보호소년의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
5.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외출ㆍ포상 등의 처우
6.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7.그 밖에 원장이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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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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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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