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교육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입원할 때부터 출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단계사회복귀교육보호소년이신입자교육교정교육기본교육세부사항법무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입원할 때부터 출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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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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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입원할 때부터 출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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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