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협회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16.9.5>
1.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2.자립지원시설 운영 등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3.청소년 관련 연구, 자료 발간, 학술단체 지원
4.청소년 관련 선도ㆍ복지 사업
5.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협회는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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