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협회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협회의 사업협회사업설립목적수익사업청소년자립지원시설보호소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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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16.9.5>
1.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2.자립지원시설 운영 등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3.청소년 관련 연구, 자료 발간, 학술단체 지원
4.청소년 관련 선도ㆍ복지 사업
5.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협회는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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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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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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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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