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보호소년이 이송 중에 규율을 위반한 경우 그 징계는 인수한 소년원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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