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호소년의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보호소년의 처우)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특별히 마련한 거실ㆍ기구나 그 밖의 설비 사용
2.사회ㆍ문화시설 견학ㆍ참관 등의 기회 부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보호소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2조 · 보호소년의 처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제5조의2 · 생활실 수용정원제6조 · 보호소년등의 인수제8조 · 수용사실 통지제9조 · 분류처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