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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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된다.
②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 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
1.해당 소년원등의 각 과장 및 6급 이상의 공무원
2.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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