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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 · 안전관리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안전관리규정)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시설 및 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경영 방침, 조직 관리, 자료ㆍ정보 관리, 시설 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경영 활동 전반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 공정(工程)과 자체검사 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허가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허가관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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