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법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대여등을 제외한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에 대한 시설대여등
2.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대여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하는 시설대여등
3.승용자동차의 시설대여등
4.중소기업이 생산한 물건의 시설대여등
제13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법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대여등을 제외한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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