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법 제14조의3제3항, 제16조의3제4항, 제58조제7항 및 이 영 제2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4.26, 2016.7.28, 2016.9.29>
1.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에 따른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의4, 제16조의4, 제27조의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의5제4항, 제18조의2, 제50조의8,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조사, 자료제출 요구, 감독,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의5제5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제54조 및 이 영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49조의2제6항 및 제50조제6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7.삭제<2016.7.28>
②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③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4.26, 2016.9.29>
1.법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업무의 관리를 위한 법 제14조의4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확인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업무의 관리를 위한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상담ㆍ처리에 관한 사무
3.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신용카드회원등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출입국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6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교환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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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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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2조의2 · 체납처분의 위탁제23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제23조의2 ·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제23조의3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제2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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