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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14조의3제3항, 제16조의3제4항, 제58조제7항 및 이 영 제2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4.26, 2016.7.28, 2016.9.29>
1.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에 따른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의4, 제16조의4, 제27조의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의5제4항, 제18조의2, 제50조의8,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조사, 자료제출 요구, 감독,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의5제5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제54조 및 이 영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49조의2제6항 및 제50조제6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7.삭제 <2016.7.28>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4.26, 2016.9.29>
1.법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업무의 관리를 위한 법 제14조의4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확인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업무의 관리를 위한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상담ㆍ처리에 관한 사무
3.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신용카드회원등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출입국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6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교환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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