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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의4조 · 신용공여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4(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3.9.17, 2016.9.29>
1.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기업ㆍ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한다)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2.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금액
3.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넘겨준 특정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든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든 모든 비용
4.연불(延拂)판매액
5.할부금융이용액(할부금융이용자가 물건매매계약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든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6.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
7.대출액
8.어음할인액
9.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액
10.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
11.지급보증액
12.삭제 <2015.3.30>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금융기관에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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