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49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6.9.29>
1.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2.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및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3.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4.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및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ㆍ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