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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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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