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과징금금융위원회수납기관위반행위수납하였부과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1.9.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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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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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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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