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6 (총자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6(총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액(「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자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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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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