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3(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해당 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의23조 ·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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