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 (가맹점의 모집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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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2.해당 겸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경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상호, 상표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영업하는 사업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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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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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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