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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 · 가맹점의 모집 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2.해당 겸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경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상호, 상표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영업하는 사업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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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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