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3조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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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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