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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의20조 · 경영지도의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0(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8>

1.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대출채권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3.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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