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①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카드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2.신용카드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점포 등을 확보할 것
②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신용카드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3.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4.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③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④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삭제 <2016.7.28>
⑥법 제6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6.11, 2016.7.28>
1.개인정보의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2.신용카드 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가맹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준수에 차질이 없을 것
⑦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