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1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0.17>
③법 제5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0.17>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6.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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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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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업무정지기간 | 과징금 금액 1.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1호 | 6개월 | 1억원 2.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 제17조…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이 영 별표 2에서 정한 과징금(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제2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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