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①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0.17>
③법 제5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0.17>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