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14호의2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2.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②법 제2조제14호의2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부동산 관리업
2.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③법 제2조제14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일반 유흥주점업
2.무도 유흥주점업
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무도장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