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5(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대주주 또는 임원
나.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계열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원
3.그 밖에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